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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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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사고
작성자 : 박*수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1. 교차로 앞에서 저희 차(화물) 와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사고현장은 교차로 앞 하얀색 실선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오토바이는 하얀색 실선을 왔다갔다 할 수 있나요? 차는 실선에서는 차로변경이 불가능한데 오토바이는 가능한가요? 실선에서 변경과 동시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2. 오토바이가 1차선에 있다가 급 2차선으로 변경하여 실선을 밞음과 동시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3. 현재 블랙박스가 없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며 경찰은 오토바이가 약간 앞에 있어 무조건 유리한 상황으로 100대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로써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오토바이는 실선을 밞음과 동시에 1차선에서 2차선 변경에 대한 사고를 저에게 책임을 뭍는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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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 개정에 따른 내용을 보면
(표506, 520) 정지선으로 부터 50m 이내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진로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라면 지시위반 사고로 그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에 피해자가 진단첨부하여 사고신고를 하여 처리한다면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동일 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다면
위반한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경찰의 사고조사 부분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31-254-4972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