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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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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동스쿠터 법률
작성자 : 전동스쿠터
카테고리 도로교통법
해외직구 전동스쿠터 보면 최대시속 25km 초과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판매자는 해외직구이기 때문에 번호판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해외직구 등록하고 번호판 쓸려고해도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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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스쿠터중 최고속도가 25km/h를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고 번호판을 달아야만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구입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