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차로변경후 후미추돌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2022년9월1일 20시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버스전용차로주행중 신갈IC로 진출키위해 2차선으로 차로변경후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정지하였으나 후미차량이 추돌한사고 인데 담당경찰은 진로변경이 완료되지 않았다하여 버스과실로 판단하였고 보험사에서 이의제기하여 분심위에서는 진로변경완료후 추돌로 판단하였으나 경찰사고처리기록에 근거하여 50:50 으로 처리한사고이나 과연 버스의 과실이 더 높은지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답변내용 | |
---|---|
작성일 | |
뜻밖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분석은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속도, 정지가능거리,주변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버스의 진로변경인지, 후행차량의 전방주시태만인지에 따라 과실상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재조사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니 결과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내용으로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경기도교통연수원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254-4972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