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 문의 드립니다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우회전을 하는데 앞쪽에 차도 없었고 왼쪽에서 오는 직진차량도 없던지라 당연히 앞차가 진행할 줄 알았고 저는 왼쪽에 차가 오나 왼쪽을 보고 앞을 바로 봤는데 앞차가 아예 정거를 해서 서있게되면서 추돌하게 되었는데 물론 제가 잘못한 해자 라는건 알지만 앞차가 속도를 늦추면서 잠시 일시정지를 한게 아니라 초보 아주머님께서 과도하게 아예 급정지하시면서 아예 정거를 해버리셔서 추돌하게 된지라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 과실이 1이라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영상 mp4 블랙박스영상이 업로드가 안되는데 따로 연락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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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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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차량이 급정지를 하거나 갑자기 이유없이 서행을 할 경우 당연히 갈 것으로 판단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은 억울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그런 초보운전자나 운전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 항상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하여 사고를 유발하곤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사고처리를 함에있어 관용을 배풀지는 않습니다.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보상직원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상대방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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