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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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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후출발중 중앙선넘어추월하던차와 사고
작성자 : 미누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제차가 빨간색이고 상대차고 보라색 입니다

오른쪽으로 카센터등 상가가많아 끝차선은 전부 주차 차량으로막혀있고 중간중간에 카센터같은 상가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기때문에 서행해서 운행중 카센터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차가 있어서 후진으로 나오기때문에 혹시몰라 천천히 정차를 했습니다 정차전 뒤에 파란색 차량이 따라오는걸 알고있어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했습니다 파란색 차량도 비상등을키고 정차했습니다
그런데 카센터에서 나오던차가 제차선까지안넘어오고
멈춰서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차 뒤에있던 상대차량은 출근하느라 바쁜데 앞에서 비상등키고 정차되있어서 비상등키고 주황색 두줄중앙선 넘어서 파란색차와 제차를 추월하던중 앞쪽에 차가오니 급하게 들어오면서 운전석쪽 앞범퍼와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카센터에서 나오는차량이 제차선까지 오지안고 멈춰서 다시출발하는 상황이였고 상대차량은 중앙선 넘어서 추월하다 앞에서 차가오니 급하게 들어오는 상황에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이유없이 정차하거나 급정거 한것도 아니고 비상등도켰구요 바로뒤차량도 비상등키고 정차해서 기달리고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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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추월차량의 과실이 중대하고,
추월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여지며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보여집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