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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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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자 : 찬영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상담 문의 드립니다.


ic구간에서 자차는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하려고 

깜빡이를 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4차선에 빠르게 달려오는 차가 있어서 

들어가려는걸 다시 3차선으로 복귀한 상태에서 

3차선 뒤에 따라오던 타차가 저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아마 2차선으로 물고 앞지른걸로 예상)

제 차 앞범퍼 타차 뒷 범퍼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거리도 없었구요)



사고당시에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다가 이틀 후 병원을 가겠다하고 

차량 렌트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구요 

저희는 좋게좋게 끝내고 싶어서 병원도 안갔고 수리도 안맡겼습니다.

병원 보험료가 얼마 안나오니 자기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저희쪽은 겨울철 배터리 방전이 났어서 블랙박스 빼놓은 상태였고 

상대쪽 블랙박스를 보험사에서 수거해갔구요.



어떻게 태처를 해야하는지 또한 과실은 어떻게 잡힐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대인배상?을 청구해야하는지 



타차는 2명이고 자차는 20대1명과 할머니2분 계시는데

저희도 모시고 병원을 가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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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차로변경에 의한 사고로 보입니다.
차로를 변경한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구분됩니다.
과실 비율은 7:3으로 상계가 예상되며
보험사에 사고 접보를 하시고 상대 보험사와 협의하여
정확한 사고 과실비율을 결정하여
보상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