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사고 | |
카테고리 | 보험관련 |
블랙박스를 보니 피해자는 버스하차 벨을 누르고 내릴 준비를 하면서 하차 손잡이에 기대고 한손에 캐리어를 잡고 있었다가 갑자기 앞차를 추월하면서 급회전하면서 몸이 회전하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찍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요추1번 압박골절로 병원에 입원중이며 누워서 대소변을 받고 간병인이 없으면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교통조사를 의뢰했는데. 이후. 피해자 측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1. 마냥 경찰 연락만 기다려야하는지요? 2. 치료 보상비는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3. 버스회사에서는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 있지는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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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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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질문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아 피해자 증대되었다면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겠지만 치료비 까지는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되었고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곧 사고처리 절차 등에 대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사고버스 회사에서 사고처리를 담당하시는 분과 다시 한번 연락을 취해서 보험접보 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곧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보상을 담당하시는 분으로 부터 연락이 올 것이고 치료받고 있는 병원측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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