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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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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대상 여부 문의
작성자 : 박진성
1년전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후
이번에 다시 여객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몇달 화물업에 종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객업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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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교육운영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말씀해주신 신규교육은 기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신 후,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되거나 여객운수업에 재종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화물업종 운전경력은 공백으로 보며,
선생님께서 작성해주신 글을 토대로 2022년에 퇴사를 하셨다면 공백 기간이 아직 2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교육 재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수료 내역은 저희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문의글만으로는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1-8111(내선4번→1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