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
화물 운수종사자입니다.
10년 무사고 무위반이면 교육 면제라고 안내 되어있는데 만약 해당하는 경우라면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신청은 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서 교통사고및 법규위반 부분에 2013년 6월 벌점 15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차번호도 이전꺼였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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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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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물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사업용 차량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로, 전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면제 여부 확인 및 대상자 신청은 회사 또는 소속 조합/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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