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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의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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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신규 보수 교육문의
작성자 : 신성균
특별교통수단차량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신규운수종나자 교육및 보수교육 문의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수종사자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여객동영상으로 보수교육 받아도 되는지요?
해당 차량 5년 무사고 운전자라면 운수종사자보수교육 격년면제가 맞는건지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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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교육운영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의 여객 신규/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버스, 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학생통학마을버스,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여객 신규교육을 받은 당해연도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3.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동영상 보수교육은 경기도차량에 한해 진행되며,
집합 대면교육과 동일한 과정(4시간 과정)으로 연수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에서 사업용 차량으로 무사고, 무벌점의 기간에 따른 면제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이 되는 <노란색 사업용 번호판>으로 운행하시는 경우,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면제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차량 무사고, 무벌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격년 면제
- 사업용 차량 무사고, 무벌점 10년 이상: 매년 면제

혹여, 하얀색 일반 번호판으로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 대표번호 1661-8111(내선 4번→1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승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