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신규 보수 교육문의 |
특별교통수단차량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신규운수종나자 교육및 보수교육 문의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수종사자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여객동영상으로 보수교육 받아도 되는지요? 해당 차량 5년 무사고 운전자라면 운수종사자보수교육 격년면제가 맞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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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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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현재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의 여객 신규/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버스, 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학생통학마을버스,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여객 신규교육을 받은 당해연도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3.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동영상 보수교육은 경기도차량에 한해 진행되며, 집합 대면교육과 동일한 과정(4시간 과정)으로 연수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3]에서 사업용 차량으로 무사고, 무벌점의 기간에 따른 면제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이 되는 <노란색 사업용 번호판>으로 운행하시는 경우,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면제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차량 무사고, 무벌점 5년 이상 10년 미만 : 격년 면제 - 사업용 차량 무사고, 무벌점 10년 이상: 매년 면제 혹여, 하얀색 일반 번호판으로 운전하시는 경우에는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 대표번호 1661-8111(내선 4번→1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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