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접촉 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이중주차 되어있는 저의 차량을 먼저 밀고 뒤에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뒤 차량으로 저의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차량을 밀은 운전자를 찾아서 변상 요구하였지만 본인이 밀은것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범퍼에 찍힘은 본인이 낸것이 아니라하고 원래부터 있었던거다 본인이 낸것이 아니다 라고 보상을 회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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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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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우선 블랙박스영상, 주차장 cctv 영상, 상담인 차량의 범퍼 파손위치와 상대차량의 파손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발생한 접촉사고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처리가 어렵습니다. 상담인의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상대에게 보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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