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 |
카테고리 | 일반법률 |
22년 9월에 물류창고 마당에서 지게차가 화물차앞부분을 후진하다 차랑을파손시켜
견적250만원이 나왔는데 회사측에서 못해주니 법대로하라해서 재판으로 수리비전액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22년 12월에 받았고 23년 2월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받았는데 현제까지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차일피일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데 아무리봐도 줄생각이 없는거같습니다 이런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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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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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상황이고 파산면책신청하여 면책결정까지 완료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경우, 판결에 따라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자세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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