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시 승객 이었습니다. | |
카테고리 | 보험관련 |
사고 경위 : 제가 탑승한 버스가 삼거리에서 3 4차선 우회전 가능한 경로에서
3차로 버스, 4차로 트럭 이렇게 있다가 우회전하면서 3차선에서 오른쪽 끝 차선으로 급하게 돌다가 우측으로 포터 앞쪽 좌측 충돌하여 포터 앞 범퍼 떨어짐. 피해의 정도 : 사고 당시 두통, 목,허리 통증 엑스레이 상으로 목과 허리 아래쪽 뼈 3개씩 디스크 위험 소견 3주간의 통원 물리치료 상해진단서 유무 : 엑스레이상 전치 2주 10대 중과실 유무 : 미포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올해 1월 3일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버스 회사 측 사고 담당자께서 보험접수를 안해주어 30만원 가량의 병원비와 15만원 가량의 업무 시간 제외로 약 45만원의 자비 부담이 발생하였으며, 경찰서에 사고 접수 시 가해자(버스 운전사)가 버스 공제 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소권 없음 종결과 운전자에게 스티커와 벌점 부여됐다고 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하여 교통사고 사실원 등 서류로 직접 버스공제와 컨택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민사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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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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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따른 행정적 처벌은 운전자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사부분이 해결이 않된것으로 보여지는데 버스공제조합에 전화해서 보상을 요구하시고 안되면 공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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