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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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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작성자 : 방*수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저는 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보고 급히 멈췄는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25 인승 미니버스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8대2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사고에서는 제가 20프로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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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방은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피해자가 되고 우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되지만 신호위반은 아니고 과실비율 조정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방 상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 예상치 못했던 우회전 차량과 추돌했다면 과실 없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호에 따라 진행했더라도 우회전 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내용을 근거로 다시 한번 더 과실여부를 획인해 보시고 영상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금년 들어 개정된 횡단보도 부근 사고인 경우 우회전 하는 차량이 보행자 녹색신호일 때 진행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신호위반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반드시 일시정지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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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