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전도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1월21일07:45분경.인덕원초교정류장.승하차후,인덕원사거리좌회전해야기때문,편도5차로도로에서5차로진입4차로주행중이던오토바이전도사고로.차선변경하지않은채5차로멈추고.오토바이운전자구조조치했습니다.버스때문에넘어진거라하면서경찰측에서사고처리하겠다하여,버스잘못없다하며거부하니깐즉결심판에넘기겠다합니다.경찰은버스정류장베이사선(하늘색)넘어차선변경했다며사고처리하겠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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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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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협력팀 |
작성일 | |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실수로 넘어져는데 버스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한다면 자해공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심에 넘어가게 되면 출석하여 버스의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031-254-497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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