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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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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충돌사고...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손*철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사고경위]
이면도로 진입 후, 주거지 방향 좌회전 하려고 준비 중, 맞은 편에서 내려오는 녹색차량 발견했습니다.

A포인트로 이동 후, 녹색차량을 먼저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노란색 차량이 바로 뒤에 있는것을 확인하고 재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진후, 다음 블록에서 좌회전하려고 가던 중, 노란색 차량이 빈공간으로 들어와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 지역은 이면도로상 주차차량등으로 좁아서 2대의 차량이 지나기 매우 위험합니다.

[상황]
보험처리 후, 상대방이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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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과실여부는 사고당시 상황이나 여건, 주변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 기준자료,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에 적용됩니다. 만약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심위(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심위 심의 신청은 해당 보험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처리가 가능하며
분심위 결과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심의 조정 결정이 나왔음에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사고 상담실 031-254-4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