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톤 포터 냉동탑차 영업용화물차 운전기사입니다. 8월7일 오후 7시50분경 성남 모란시장 근처에서 성남 IC로 진입하려고 하던중 앞서가던 택시를 추월하려고 왼쪽 차선을 넘어갔다가 왼쪽에서 차가 오는것을 보고 핸들을 급히 틀어 다시 제위치로 오는과정에 제차 오른쪽 꽁무니로택시 옆을 긁은거 같습니다. 제가 택시를 긁은거 같다고 하는 이유는 전 택시를 피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제가 가려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택시 기사는 제가 본인차를 접촉하고 그냥 달아나는것으로 인지 하고 저를 따라 오면서 112 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택시와 접촉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제가 가던길을 갔습니다. 다음날 성남 중원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연락이 조사관님 뵈었습니다. 조사관님 께서는 제가 뺑소니라고 말씀 하시면서 택시 기사분을 만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택시 기사분은 저에게 합의금으로 육백만원을 요구합니다. 전 뺑소니를 치지도 않았고 택시를 피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간거였구요. 블랙박스를 봐도 제가 뺑소니를 친거 같지는 않으나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선 일단 경찰조사계에서 뺑소니라고 방법이 없을거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택시를 치고 달아나는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하게 운전 하였습니다. 물론 블랙박스나 cctv 화면에서도 뺑소니 치는건 아닌것 같지만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전 제가 뺑소니가 아니라고 소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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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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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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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였다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처벌은 매우 중합니다. 시급히, 보다 자세한 사고경위 확인 및 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31-254-4972 <- 연수원 상담번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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