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육 듣기전에 보수교육부터 들어도 되나요 | 제목 그대로 신규교육보다 보수교육을 더 빨리 들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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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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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안녕하세요.
저희 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교육 보다 보수교육을 먼저 받아도 문제되는 사항은 없으나 신규교육을 이수한 당해연도는 보수교육이 면제입니다. *보수교육을 받고 신규교육을 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또한 신규교육 대상이라면 신규교육을 먼저 이수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1661-81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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