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원 사거리 우회전 차와 좌회전 신호로 골목 진입차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1. 일시 : 2023.09.14 21시 40분경 가랑비
2. 상황 ¤ 장소 ; 구법원 사거리 나누리 병원 뒷 골목 입구 ¤ 신호 : 광교 갤러리아 방향으로 직좌 신호 ¤ 택시 : 광교 방향에서 아주대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후 4차선에서 직진 중 ¤ 모닝 : 좌회전 신호를 받고 10시 방향의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직진 ¤ 운전자는 무보험 자격자로써 차주의 어머니 ¤ 사고 직후 운전자의 아들이 나타남, 운전자와 상의 후 물적피해만 모닝 차주가 전부 부담하겠다고 제안 받음, 경찰 신고 하지 않고 모닝차주로부터 다음날 보험접수 번호를 보내겠다는 문자 수신 함 ¤ 다음날 아침 마음이 변해서 100%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연락 옴. ¤ 뒤 늦게 보험 접수 했으며 보험사에서는 택시3, 모닝7 제안 받음 주장: 택시는 4차선에 진입하여 직전 중이고 모닝은 5거리가 아닌 나누리 병원 뒷골목 진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좌회전 후 우회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3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뒷골목으로 10시 방향 직진하는 것은 급 차선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택시공제조함: ○ 사고접수번호 : 202******* ○ 사고담당자 : 문** ( 031*****, 010-****** ) 첨부된 파일 참조하여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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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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