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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 라이트 커버는 수직으로 내려온 한쌍의 바(bar)로 인해 전방으로 향하는 광조사의 확산범위 제한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튜닝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에 해당할 수 있고,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62호, 2021. 9. 1. 발령·시행)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단서). 별표1에서 정한 등화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등화장치 *LED번호등 *경광등 제거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확실한 사항을 알아보시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시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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