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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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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중 상대방 차량 끼어들기 좌측뒷부분 접촉사고
작성자 : 권혜영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제 트레일러가 직진도로 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면서, 4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 2대를 먼저 보내고 4차로 후방 차량의 양보를 받아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5차로 상대방차량이 양보를 받아 비어 있는 4차로 사이로 끼어들어 발생된 사고입니다. 제 차의 앞,뒤바퀴 모두 이미 차선을 밟고 있는 상태였스며 우측 방향지시등도 미리 점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쌍방과실로 영상을 보면 상대방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형사적 책임은 없다며 제 과실(소형차량 우선보호)이 더 크다고 제게 범칙을을 부과하고,벌점30점(인당10점씩 20점, 진단서10점)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소송으로 가서 소송이 길어지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1.정말 그런가요?


2.상대방도 저와 같이 범칙금과 벌점을 받나요?(저도 2주 진단 받았습니다.)


3.소송이 시작되지도,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범칙금과 벌점 부과가 정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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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차로변경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우리를 가해자라고 하니 우리가 가해자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송이 길어진다고 해서 벌점을 더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벌점이 인당 10점씩이라 하셨는데 경상은 5점,

중상은 15점, 사망은 90점 이므로 1인당 10점은 나올수 없는 점수입니다. 또한 진단서 10점도 없는 벌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알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둘째, 교통사고에 있어 벌점은 가해자가 즉, 과실이 많은 쪽이 받게 됩니다.

세째, 민사적으로 과실이 확정이 안되고 소송으로 간다 할지라도 경찰에서 하는 행정적인 부분과 보험처리 하는 민사적인 부분

은 별개 이므로 벌점과 범칙금 부과는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람며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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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