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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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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표지판없는곳이지만 황색 점멸신호면 신호위반이 아닌지요
작성자 : 김주연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삼색신호에 비보호표지판 없는곳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또 점멸신호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라서 좌회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삼색신호에 비보호표지판 없고 황색점멸이면 좌회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삼색신호기가 있고 비보호표지판 없으면 좌회전이 금지인지요
좌회전해서 들어가려고하는곳은 노외지입니다
상대방차주가 서로안보이는상태에 선진입한걸로  좌회전을 한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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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는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는 것이고 사고가 나면 이전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안전운전불이행 사고로 처리 벌점10점과 4만원의 범칙금을 물게되고 과실은 8:2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비보호 지역은 아니지만 황색점멸로 되어있고 비보호 표지가 없는 곳이므로 역시 신호위반 적용은

안됩니다. 하지만 노면표지로 좌회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좌회전을 하되 황색점멸이므로 상대방이 오는지

주의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상대방이 선진입해서 내가 가해자가 된것이 아니라 황색점멸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우리가 가해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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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