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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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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차로 인한 사고
작성자 : 곽성순
카테고리 보험관련
70대 여성이 버스가 급정차로 뒤러 넘어졌습니다. 미리 하차할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해 벨을 누르고 한 손에 캐리어를 잡고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버스 급정차로 몸이 밀리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현재 병원엣 치료 중인데, 골반과 허리를 다쳐 누워만 있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블랙박스상에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고 보험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블랙박스도 보여주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1> 왜 가족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건지, 보여주고 정말 사고당사자의 잘못이라면 바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2> 기사가 와서 급정차했다고 시인했는데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3> 버스회사가 보험처리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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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운행 중 급제동이나 급출발, 급차로변경 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와 버스회사가 지게 됩니다.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통사고신고하시어 부상 당한 상해급수에 따라 위자료 및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