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택시충돌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 | 22년4월11일 새벽12시10분경 보차도 구분없는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택시와전동킥보와의사고입니다 당시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어두운상황에서 사거리진입시킥보드가 먼저 가해차량을 보고 정지했으나 킥보드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사거리정차후 택시는 그대로정지없이지나가다 킥보드운전자의 우측발목을 가해차량이 운전대뒷바퀴로 밝고 지나가 골절밎탈구로 전치8주진단이 나온상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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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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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안녕하세요 ?
저희 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내가 먼저 진입을 하여 정지하고 있었는데 지나던 택시가 정차함이 없이 그대로 진입 하였다면 통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개념으로 처리를 하게 되므로 당연히 가해차량은 당연히 택시로 지정이 됩니다. 과실비율은 기본 6:4 정도에서 출발을 하게되고 10% 정도의 가감요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택시에서 공제처리를 하였으니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금 수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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