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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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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차장 출구램프에서 접촉사고 처리문제
작성자 : 김*숙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사고내용>
분당AK백화점 주차장에서 램프 올라오다가 요금계산대 앞에 서있는차 살짝 추돌한 사고이고
운전자와 뒷자석에 아기,이렇게 2명 타고있었어요. 통로가 엄청 좁고 램프가 뱅뱅 도는 구간이라 빨리 갈수없는구간이여서 살짝 난 추돌사고입니다. 아기가 울자도 않고 웃고있었는데 놀랐다며,,;; (아기는왼쪽에 앉아있었고 접촉한곳은 오른쪽입니다) 과실은 제가 100%에요.
문제는
내가 보험처리를하다보니 올해 다이렉트 들면서 처음 자녀가입 시키며 책임보험만 들어져있었어요. 사고 2023년 6월 1일날 났는데 피해자가 차 수리는 주말껴서 랜트하고처리를했는데
대인을 처리를 하지않고 있어요
내 보험사 쪽에서는 상대쪽 보험사에 나의 보험상태(책임보험만가입)전달했다고 하고 연락 기다리라고 하면서 손을 떼버린거같아요
솔직히 아기가 다친것도 아닌데 치료를 받는건 아닌거같고, 합의할 생각을 안하는건 시간끌기죠.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을 길게 끌다가 합의금을 높게 부르면 부르는 금액대로 다 줘야하는건지요~?
피해자는 피해자쪽 보험사한데 돈을받고 그쪽보험사가 저한테 청구하단고 설명을 들었어요.
합의를한다면 적정 금액은 얼마정도까지 적정한 금액일까요?ㅠㅠ
6개월이나 지나가는데 이렇게 경미한 사고가 원래 이렇게 길게도 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상대쪽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하나요?

영상이 첨부 안돼서 사진캡쳐 올렸는데요 왼쪽에 앞차 후방램프만조금보여요~뱅글뱅글 도는 좁은길이라서요~
파일

교통사고 상담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상담인의 설명을 토대로 사고경위를 파악해 보았을때,
백화점 진출입로에서 발생한 일방후방추돌 사고로 판단됩니다.

현재 가해자(상담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며
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보험으로 치료한 후
해당 비용에 대해 가해자인 책임보험사 및 상담인에게 구상권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상담인의 질의를 정리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1)
-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할경우,
이에 응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1)
- 책임보험에서 배상가능한 한도내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이에 따라 합의절차까지 마무리 된다면 원만하게 사고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책임보험에서 배상가능한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한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인께 별도의 구상청구가 발생할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공인된 의료인에게 정당하게 받은 대인치료 비용 및 합의비용에 대해서는 상담인께서 배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의 2)
-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답변 2)
- 교통사고 처리시 발생하는 합의금의 종류에는,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이 있습니다.

상담인께서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사고가 경찰에 사고 접수 된다면 경우에 따라 상담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에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상담인은 민사합의는 물론,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금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 액수는 현재 상담인께서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추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유선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전화 : 031-254-4972)

질의 3)
- 사고처리기간이 6개월이 지나가는데,
일반적인 사고처리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3)
- 단순 접촉사고일지라도,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