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중에 교속도로 경계석과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 |
카테고리 | 일반법률,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보험관련,자동차 관리법 및 정비,운수사업법 | 고속도로 서운분기점에서 인천에서 부천방향에서 갈라지는길에 있는 경계석을 단독으로 추돌하였습니다 추돌후 경계석 시설물은 대물접수 하여 처리 하는중이며 운전자인 저도 머리와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화물공제조합에 대인접수를 하여서 치료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자기신체손해보험이 없다고 화물공제조합에서 대인접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개인 실비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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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께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담보내용 중 자기신체손해관련 담보내용이 없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으로는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가입하신 실비보험으로 일부 비용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는 건강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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