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보수교육 문의 |
저는 21년 12월에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하였고
올해 6월부터 실제 화물운송 업무 시작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올해부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부터 받아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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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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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일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화물종사자 외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보수교육 대상자 입니다.
민원인 께서 말씀주신 정보에 기준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21년은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자격증 취득 다음해인 '22년 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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