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 접촉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3.5톤 리프트 차량 운전자 입니다 서울 관악구 요양병원 납품을 하던 중 화물차를 주차하고 리프트를 발목 위치까지 내려놓고 화물 칸 문을 열어서 문을 고정 하는 도중에 옆으로 승용차가 지나가면서 승용차에 뒷문짝아래쪽부터 바뀌까지 리프트로 차를 긁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승용차 차주분이니 리프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리프트를 표시하는 표지판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접수를 했는데 리포트가 보이지 않았고 리프트를 표시하는 표지판도 유도원도 없었다고 저에게 문자를 삼고 있습니다 이럴 땐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리프트가 접촉된 뒤로 움직이면서 안나던 소가 납니다 승용차 썬팅도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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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주차 중인 화물차 옆을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운전불이행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므로 승용차가 가해차량이 되겠습니다 다만 화물차의 주차위치가 주.정차 허용장소가 아니라면 일부 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비상점멸등 작동이나 리프트 설치와 관련된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사고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쪽 보험사에 사고통보가 되어 있다면 보험사 직원간 과실비율을 조정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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