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후 정비르 맡겼는데 그러고 다른 증상이 생겼습니다 | |
카테고리 | 자동차 관리법 및 정비 |
자동차사고가 나서 기아 오토큐에 사고수리 의뢰를 맡기고 거기에 하청업체인 곳에서 수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수리후 차를 가지고 온 당일 부터 시간이 지나면 경보가 울리면서 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닫으면 그경보가 멈추고 또 몇시간 지나면 다시 시작되는 경보에 주변 소음으로 진행이되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나서 생긴 증상인지 수리후 그곳에서 잘못하여 생긴 증상인지 잘 모르겠고 서비스 센터에서는 자기들은 이 증상에대해서 못고친다고 손을 때겠다고 합니다 1 이러한 경우 다른곳에가서 사고 수리를 보험 처리가 될수 있는지 2 그 서비스센터가 200만원받고 수리진행을 하였으니 책임지고 수리를 맡아야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3 이러한 증상은 어떻게해서 고쳐지나요( 3주동안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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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수리 후 간헐적인 경보가 발생하는 현상은, 경보기 회로 내의 전자적인 오류(대부분은 경보기 내 전자 타이머 회로의 손상-전기 충격에 의한 반도체 칲 손상)와 센서류의 오류(수분 응결 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점에서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이러한 오류의 원인이, 사고 당시에 충격과 파손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수리하는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차량수리를 한 서비스 센터의 책임으로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는, 차량파손부위와 수리 부위를 점검하고 수리 비용 청구를 위한 견적을 먼저 하는데요. 이 견적의 내용 중에 경보기 고장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경보기 수리를 위한 보험처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보상범위가 보험사의 가입조건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내차 보험 보상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원활하고 완벽한 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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