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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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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일 때 사고 났을 경우
작성자 : 이*운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사거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머니 차는 보행신호가 끝나고 우회전을 하시고, 상대방 차는 왼쪽방향에서 직진신호가 노란불일 때 건너서 어머니 차 왼쪽앞쪽이 부딪혔습니다.

양쪽 보험회사에서 모두 노란불에 건넜기 때문에 그쪽 과실이 크다고 이야기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 운전자분이 인정을 안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경찰서 가서 물어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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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획홍보팀
작성일
상대방 운전자가,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이로 인해

우회전 중이던 상담인의 어머니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운전자가
교차로 내 정지선을 지나기전 신호기의 색깔이 황색신호인
상태로 교차로를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