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교통사고처리의 억울함에 민원을 올립니다. 저는용인에서버스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런중 올해4월11일15시에용인심곡서원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가벼운교통사고라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저는버스운행을시작하려심곡서원앞골목에서왕복3차선로 진입하려좌회전대기중왕복3차선도로에서 상대차(보험사긴급출동차)가 제가있는골목으로우회전하려 정지하기에 내가 비켜주지않으면 서로가 진행을 못하므로 먼저 서행으로크게 좌회전하면 시속1km이하의 속도로 교행하다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실비율,대물피해,인적피해 모두 억울합니다. 첫번째 과실비율 경찰조사로는 상대차는 정지상태였고 제버스만 움직여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저는 제버스가 골목에서 나온후 상대차가 핸들을 바짝감고 우회전하여 골목으로 진입하려다 사고가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진실을 밝히려 심곡서원관리실에 cctv도 요청했었습니다. 두번째는 대물피해 경찰은 버스운전석뒷비퀴로 상대차 운전석휀더를 충격했다고하는데 제가 경찰에 보여준 사고사진엔 버스운전석측면이 상대차 운전석범퍼에만 접촉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세번째는 인적피해 상대운전자는 중상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저는경미한사고라 다친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마디모도 경찰에 요청했으나 사고사진만있고 양쪽차 모두 블랙박스 확보가 안되서 할수가 없었습니다. 꼭 진실을 밝혀 운전직종에서 계속 근무할수있게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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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가피해자가 정확히 나와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둘째 물적피해는 그당시의 영상과 사진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째 인적피해는 의사의 소견을 따르므로 일반인들이 외형만 보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인적부분은 의사 진단서를 믿을수 밖에 없다는 얘기 입니다. 따라서 두번째 말씀하신 사고 사진이 있다면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사고 재조사를 신청하시거나 지방경찰청 싸이트에 들어가 사고재조사 의뢰를 하시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규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에따라 결론이 나면 과실비율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 해야만 질의하신 내용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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