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 문의(보험관련)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3월 2일) 오전에 고속도로 1차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나서 사고처리에 대해 알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주행 중에 1번 차가 급정거하면서 2번 차가 정지를 하였고 3번 차가 2번 차를 추돌, 4번 차가 3번 차를 추돌, 5번 차가 4번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차가 4번 차입니다. 4번 차가 3번 차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4번(저희)차와 5번 차와의 대물 처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차는 연식이 오래된 관계로 자차 보험 가입을 안 한 상황입니다. 단종된 부품도 많고 저희 차의 중고차 시세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는 말로 5번 차가 4번 차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5번 차가 4번 차를 추돌하기 전에 4번이 3번을 추돌한 상황이 4번 차가 너무 심하게 파손이 되어 이미 중고차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며 5번 차는 고물을 충돌한거와 다름없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고 부품이 없고 한다하더라도 뒤에서 추돌한 차량은 뒷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든 미수선처리든 접수를 해줘야되는게 맞지 않나요? 아니면 먼저 선 추돌로 전면이 많이 파손되었음으로 고물로 판정을 하고 5번 차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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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확한 사고경위에 따라 대물보상분담금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담인께서 해주신 설명을 종합하였을때, 해당사고가 연쇄추돌사고인지, 다중추돌사고인지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 해당 사고가 연쇄추돌사고임을 가정하여 상담인의 차량 즉, 4번 차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차량의 뒷부분은 4번차량의 대물(보험)로 처리합니다. 4번차량의 앞부분은 4번차량이 수리(자차)하여야 합니다. 4번차량의 뒷부분은 5번차량의 대물(보험)으로 처리합니다. 허나, 상담인께서 해주신 설명 중 특이사항은 두가지로 파악됩니다. 첫째, 자차보험이 없다는점 둘째, 1차 충돌 시 이미 4번차량은 전손상태인점. 4번차량기준으로 1차 충돌(3번차량의 후미와 4번차량의 선두 충돌)시 차량가액보다 높은 수리비가 나온상태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 1차 충돌로 이미 전손상태가 된 이후에 2차충돌(4번차량 후미와 5번차량 선두 충돌)이 발생하였다면 4번차량의 수리비를 5번차량이 부담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물보상의 의미가, 사고 당시에 입힌 피해를 보상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1차 충돌 직후 4번차량은 전손상태에 이르렀다면 이후 발생한 충돌(2차충돌), 즉 5번차량이 4번차량에게 보상해야할 범위가 사라진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만약, 차량부품을 어떻게든 수급하고 차량가액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하여 상담인께서 자체부담, 4번차량에 대한 수리를 진행하신다면, 2차충돌 시 발생한 4번차량의 후미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은 5번차량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031-254-4972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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