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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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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추돌사고 과실 유무
작성자 : 이*영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2023.06.10 01:15에 골목길에서 후진 도중 상대차량이 후진 중인 상황을 발견하고 차량을 멈췄는데 약 1초 가량이 경과한 후 상대차량이 제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후진을 시작할 때부터 제 차량이 보였는데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제 차량을 추돌하였고, 사고 직후 상대차량 운전자는 후방을 보지 못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모두 제 과실이니까 보험처리 해드리겠다면서 2만원을 건네며 사고로 인해 일을 못 했으니까 드리는거라며 거듭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무과실로 사고처리가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상대 보험사도 아닌 우리 공제조합에서 함께 후진하는 상황이라 우리 차량도 과실이 있어서 40:60을 주장해보겠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상대 차량이 후진중임을 확인하고 정차했고, 상대방 운전자는 제 차량을 보지 못 해서 그대로 후진하다 사고를 유발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2만원까지 건네며 100%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 공제조합에서 과실을 들고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연수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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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저희 연수원 교통사고 상담 업무에 있어서 권한 밖의 일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인께서 첨부해주신 사진자료만으로는 사고경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담인의 질의요지를 파악해본바, 정차된 차량에 대한

상대차량의 후진 역돌사고임에도 정차된 차량에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

상담인의 차량이 1초가량의 정차된 상태 이후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교통사고를 막기위한 적절한 조처(상대차량과 거리를 벌리기위한 행위 등)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황에 따라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