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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의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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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작성자 : 김현구
운수사업자등록증은 집사람 앞으로되어있는데요 보수교육은 매년 제가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에 갑자기 와이프앞으로 보수교육받으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와이프
실사용자는 접니다.
와이프도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건가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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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교육운영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보수교육은 실제로 운전을 하고 계시는 운수종사자께서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로 등록하시고 운전까지 하시는 경우라면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하지만,
운수종사자로 직접 운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 대표번호 1661-8111(내선4번→1번)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승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