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 교육관련 문의 |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신규교육을 받고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혹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은 휴 집합교육을 중복으로 받아도 괜찮은 건지요?? 두가지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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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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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여객 / 화물 자동차 운수종사자께서는 1년에 한번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여객 신규교육을 이수한 당해 연도에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다음해부터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2. 올해 경기도교통연수원 보수교육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과 집합 대면 교육으로 진행 됩니다. 4시간의 같은 보수교육 과정으로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예약 후 해당일에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보수교육은 경기도 차량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 1661-8111(내선4번→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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