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운수종사자 이외 타 시도차량 11월 이후 보수교육 입교불가 안내 |
경기도 소속 운수종사자 이외 타 시도차량 11월 이후 보수교육 입교불가 안내 (10월 말까지 연수원(수원)에서만 보수교육 입교 가능) 경기도 소속 운수종사자 이외 타시도 차량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등) 운수종사자는 10월 말까지 연수원(수원)에서만 교육참여가능하며 11월부터는 보수교육 참여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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