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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에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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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업종신규교육사후이수알림

여객신규채용자교육과정 및 강화교육 사후이수 알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하여 여객업종 신규채용자교육과정 대상 및 강화교육 대상자상황 종료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강화) 운수종사자는 행정처분 유예

(경기도운수종사자에 한함)

대상 : 경기도 여객업종 신규취업자 및 강화교육 대상자(시도 해당사항 없음)

기간 : 2020.02.10. ~ 상황종료일(추후 홈페이지 공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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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