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업종신규교육사후이수알림 |
여객신규채용자교육과정 및 강화교육 사후이수 알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하여 여객업종 신규채용자교육과정 대상 및 강화교육 대상자는 상황 종료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규(강화) 운수종사자는 행정처분 유예 (경기도운수종사자에 한함) 대상 : 경기도 여객업종 신규취업자 및 강화교육 대상자(타•시도 해당사항 없음) 기간 : 2020.02.10. ~ 상황종료일(추후 홈페이지 공지)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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