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어린이통학차량 비접촉사고 문의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오토바이가 편도 2차선에서 2차로로 주행중,
교차로부근 2차로쪽에 어린이보호차량이 비상등을키며, 주.정차되있어서 남은공간으로 주행도중 1미터 전방에서 운전석쪽문이 개문되어 급하게 피하려고, 오토바이 핸들을 틀어 비접촉 사고가 된 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이 세우곳은 교차로부근 황색실선이고, 도로 바닥부분에는 주정차금지라고 크게 두번이나 적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1미터 전방 오토바이 앞부분이 어린이 봉고차량 뒷부분에 들어왓을때, 개문이되어 불가항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상도 잇습니다. 이교통조사계 방문하여 상담받았는데, 여자 조사관님께서 차간주행? 같은데 라고 하면서, 사고 접수하게되면, 어떻게 가해자가될지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고합니다. 이 사고의 대해 똑같은 유헝의 유튜브로 보니.. 일반차량과 개문사고를보니 보통 8:2 라고 하는데, 저는괜히 걱정됩니다. 노랑차량이여서요 ㅠ 이럴때 보통, 가.피해자와 과실부분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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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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