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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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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블랙박스 영상 공개 요구가 가능할지요?
작성자 : 황*태
카테고리 교통사고처리/분석
안녕하세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상대방이 저를 뺑소니로 오해 (제가 옆 차를 못보고 급하게 끼어들어, 상대방의 접촉 사고를 유발시킴-저와는 비접촉)하여, 제 차를 세우기 위해 우측 후면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저는 450도 회전 후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다시 상대방차와 부딪히면서 정차되었습니다)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구요. 

저는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 제게 밀고 들어오는 걸 분명히 느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보았지만 결국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결론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보험 담당자 및 상대방 보험 담당자 역시 고의사고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검찰의 최종결론을 따를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구요.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제 질문은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제 차의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을 안해서 영상 녹화가 안되었구요,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결론에 대한 이의제기를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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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많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법부에서 가려질 문제라 보여집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에서 주지는 않을겁니다. 보고 싶으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그보다 쉬운
방법은 아마 보험사에서는 영상이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우리 보험회사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과실비율을 책정하려면 통상 영상을 서로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보다는 보험회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빠를듯 합니다.
영상을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싶다고 하셨는데 영상을 보고 누구든 가해자 피해자는 가려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본인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쉬운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미 경찰에서 결론을 내렸다면 그대로 인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빨리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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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