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먼저 앞글에 대한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듣다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제 쪽 보험사에 방문하여 블랙박스 영상의 주요 쟁점부만 촬영하였고, 이미 대략적인 분석을 마친 상황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이정도면 고의성 입증이 되겠죠??) 이 자료가 비공식적으로 얻은 것이다보니, 공식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는 블랙박스 영상을 전달할 수가 없다고 해서요. 정보공개청구는 open.go.kr 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에 요청하면 되는건지요??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 상대방의 블박영상은 사건이 종결된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검찰 결론까지 기다린 후, 소송까지 가야 블박영상을 공식적으로 받을수 있는걸까요?? 질문이 많아 송구스럽습니다만, 저 정말 죽을뻔했습니다ㅠ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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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정보공개의 경우 민원실에 가서 청구하면 되는데 사고에 대한 경위만 알아볼 수 있고 블랙박스 영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만 검찰에 증거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그때가서 CD로 복사해 달라고 하면 해준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아는 법조인에게 설명을 듣고 글을 올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면 그때가서 영상물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대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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