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노면 직좌 표시 문의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안녕하세요 노면표시중 직좌표시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25.] [행정안전부령 제202호, 2020. 9. 25., 일부개정] 의 별표6, 일련번호 538을 보면 직좌 표시는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에는 포켓 좌회전 차선이 생기기 직전에 표시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첨부한 그림과 같이 포켓좌회전 차선이 생기면서 1차선이 좌회전이 되고 2차선이 직진 표시가 있는데요, 2차선에 불과 얼마 몇미터 앞에 직좌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2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한것인가요? 안된다면 직좌 표시는 직진 및 좌회전을 지시하는 뜻 외에 왼쪽에 좌회전 전용차선이 생길것을 암시하는 뜻도 가지는것인가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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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직좌 표시가 있다면 앞에서도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잘못 표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질문중에 2차선이라고 하신 부분은 1차로이고, 그 좌측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차로는 좌회전 포겟차로 정확하게 명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곳에서는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둘째, 좌회전 전용차로가 생길것을 암시하는가에 대해서는 표시 부분이 직진표시로 잘못된 것으로 1차로 정지선 위치에도 동일한 직좌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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