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후 우회전 진입시, 우회전 후 불법 주차 차량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왕복 4차선 도로에서 1차로 죄회전 후 곧바로 2차로 진입하여 우회전 해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입해야 올바를까요? 좌회전은 1차로에서만 가능하구요. 좌회전 후 우회전하기 전까지 길목이 상당히 짧아서 1차로 진입 후 2차로로 차선 변경이 엄청 힘듭니다. 특히나 우회전 하는 차량이 많아 항상 막히는 구간이구요... 1. 1차로 신호대기 중 좌회전 깜박이 켜고, 좌회전 신호 받은 다음 1차로 우선 진입 후, 우회전 깜박이를 켜고 2차로 진입하여 우회전한다. 2. 1차로 신호대기 중 좌회전 깜박이 켜고, 좌회전 신호 받은 다음 1차로 진입 하기 전 우회전 깜박이를 켜 2차로 진입하여, 우회전 한다. 3. 1차로 신호대기 중 우회전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 신호 받은 다음 곧바로 2차로 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한다. 4. 1차로 신호대기 중 좌회전 깜박이를 켜고, 좌회전 신호 받은 다음 곧바로 2차로 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한다. 그리고, 똑같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로 우회전 시, 2차로 로 진입을 해야하는데, 2차로에 바로 불법주차가 되어있을시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로주행 시험코스인데, 코스가 엄청 복잡하고 난해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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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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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도로구조상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인 듯합니다. 사실 이런 구조의 도로는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도로이기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계획된 도시의 경우 그런 경우가 드물텐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좌회전 하여 우측 도로로 진입하는것이 불법은 아니기에 막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사고발생시 진로변경에 의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기때문입니다. 그외의 방법이라면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한다면 P턴을 하여 우회하여 진입하는 방법등이 있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듣고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듯한데 괜찮으시다면 전화를 주면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상담실 : 031-254-4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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