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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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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협의 등 가능한지요 ?
작성자 : 윤*선
카테고리 보험관련

바쁘시죠 ? 예전에 문의한 건이 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후, 경찰서 민원접수, 검찰의뢰 한 결과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로, 어머님 보험처리, 합의 등 향후 처리 절차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 성명 : 김부남 (390




809) 상기 피해자는 저희 모친으로 2019.10. 7(월요일) 0603분경 2차주공 정류장에서 20번 버스를 타고 운전자로부터 뒷쪽 4번째 좌석에 앉아 승차하셨으며, 이날 새벽이라 운전자가 좀 과속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비가 오는 상황이라 운전자가 빗길 감속운전을 해야 하나 평소대로 달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모친은 평소 건강하시고 이 노선을 이용 구월동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을 배우고


나름 건강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10.7일 집에 오시고 몸져 누워서 꼼짝 못하시는 것 이었습니다. 10.8(화요일)어머니 몸을 보니 왼쪽,어깨.다리에 심하게 파랗케 멍자국이 가득있어여쭈어보니 버스 안에서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정도가 심하시고 정신도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10.8(화요일) 119 차량을 급히 불러 길병원 응급실에 입원시켜 드리고 검사를 해보니 의사 소견으로 머리쪽(뇌경색) 증상과 왼쪽 팔 골절, 타박상 등으로 아프셨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 오후에 관할 지구대에 신고를 하니, 버스회사로 가서 CCTV를 확인후 오라고해서 연락처를 들고 버스 회사에 연락 했더니 회사측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어머니 실수다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말씀대로 저희 가족(윤병선, 윤병주)이 버스 회사(인천 스마트버스 인천 미추홀구 아임대로 287번길 63 학익동 032-865-7744, HP 010-9455-5303)에 가서 그날 CCTV 영상을 보고 오라고 해서 10.16(수요일)16시경 인천 스마트 버스 김인성 (관리부장)과 함께 그날 CCTV 영상물을 함께 확인 했습니다.


이날 CCTV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 비가 오는 중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평소대로 속도를 내 달렸다고 합니다. 일부 과속도 있었다고 합니다특히 새벽이라 손님도 그다지 많지 않고 감속 없이 달렸습니다.2) 동영상을 보니 버스 내 손잡이, 승객 머리가 자주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3) CCTV를 보면 이날 0619분경 버스가 목적지(체육센터 주변)에 도착하면서 어머님과 배낭을 매고 있는 남성(50대정도)이 몸이 흔들였으며, 버스 내 바닥에 어머님이 몸이 뒤로 쏠리면서 바로 넘어지면서 팔,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영상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승객이 뒤로 넘어지는 큰 상황에도 태연하게 처다 보다가 그냥 버스는 지나가 버렸습니다이날 동영상으로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뒤로 바로 넘어 지면서 , 머리 등이 부딪치는 상황을 보고도 태연하게 응급조치를 않 했으며 한마디 괜찮으시냐고 물어 보지도 않는 등 다친 정도를 전혀 확인도않은 채 버스는 다음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4) 10.16(수요일)회사에서 동영상을 보고 회사측에 너무 하다고 해도 관리부장님은 보험처리가 되어있다는 말만하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도 죄송하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운전한 버스 기사님도 죄송하다는 말도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현재 어머님은 팔 골절, 뇌경색 등 증상이 있어 수술은


못하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보시고 회사측 당시 CCTV 영상 보존.


확인과 회사의 버스회사의 무성의한 행위에 섭섭함이 많습니다.


끝으로 버스회사의 승객의 안전 상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과 버스 기사님의


잘못된 행위 등 과실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와 운전사가 승객의 피해에 대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책임 소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과실 여부가


있다면 법적 처분을 요청드립니다.


 


윤병선 010-8324-6466


 


경찰서에서는 버스 기사분이 난폭, 급발진 운전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안에서 사고 당하셔서 보험처리 등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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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정류장에 버스가 정지한 상태에서 하차하다 실족 등의 사유로 승객이 부상을 당했다면 승객의 현저한 부주의로 보아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 중 급제동이나 급출발, 급차로변경 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운전자와 버스회사가 지게 됩니다
부상 당한 상해급수에 따라 위자료 및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거나 3대중상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수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