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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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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직무보수 교육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 이춘호
[질문1] 동일 회사입니다. 2022년에 8월에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2023년 3월에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하고 다시 취업일해 2023년10월12일 일로 화물협회에 등록하고 다시 운행을 시작해서 화물종사자업무를 시작한경우 화물운전지직무보수 교육을 1년에 1회를 기준을 취업일로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지 무조건 1년에 1회인지 어느곳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1년인가요?

[질문2] 화물운종사자격증명(차량앞유리에비치하는)등록일로 1년인지?

교육을 수료하고 싶어서 온라인교육은 마감이 되어있고 마지막남은 접수일 월요일에는 차량노우화로 인해 여기저기 정비를 하려 입고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근무일 1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금이 부과되나요?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

2. 교통안전에 관한 사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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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교육운영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수교육은 매년 1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또는 입사일 부터 1년을 계산하지 않고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3년 운수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라면
해당연도인 2023년 부터 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현재 2023년도 보수교육은 종료되어, 예약가능한 일정은 없습니다
11~12월 추가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추가교육을 실시하게될 경우 예약 후 교육 참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원(1661-81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육운영팀
  • 담당자 노승대
  • 최종수정일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