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차량유무 | |
카테고리 | 교통사고처리/분석 |
몇일전 오전6시경 아직어두운상태이고 통행량 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상태에서 서울방향 경인고속도로상 저의 부주의로 suv앞차 뒤범버를 접촉했습니다 어두워서그런지 아무런 피해 부분을발견 못해서 날 밝으면 피해자가 연락을 준다기에 오후쯤 피해사진 한장이 왔는데 제가보기에는 사고당시 차량과 다른거 갔아요. 제가찍은부분은 범퍼 왼쪽부분이고 피해자부분이 찍은동영상은 오른쪽이라 이상유무확인이 가능한지요. 피해자는 물적에다가 인적 접수번호까지 달라고합니다. |
---|---|
파일 |
답변내용 | |
---|---|
작성일 | |
유선통화 하여 상담 처리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