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신규교육문의 |
여객교육이 있는줄 모르고
신규입사시 올해가 가기전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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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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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운영팀 |
작성일 | |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운수업을 처음 시작할 경우 여객운수업의 공백기간이 2년이 경과한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여객운수업을 처음 하시거나, 여객운수업에 대한 공백이 2년이 경과하신 경우라면 신규교육을 이수 해야하므로 소속 운수업체와 근무일정 조정하시어 예약 후 신규교육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통연수원(1661-81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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