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차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어야 하나요? | |
카테고리 | 교통사고 처리/분석 |
월 7일 오전 9시 38분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평촌 IC 인근(성남 ---> 안양)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앞차의 차선변경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앞차가 사고원인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저희쪽에서는 뒤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박 영상을 보면, 차선변경 시도시 뒤차는 약 4~50m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고 충돌 직전에야 브레이크를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돌 직전의 앞차의 속도, 추돌 후 블박차 앞차에 대한 2차 추돌 충격 등을 보았을 때, 차선변경이 없었더라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https://youtu.be/sMktKJ6EuKM ----> 후방 영상 https://youtu.be/wabsXaBhP44 ----> 전방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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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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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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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진로변경을 하였다고, 무조건 가해자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인께서는 첨부해주신 영상 속 사고가, 진로변경 사고인지? 후미추돌 사고인지? 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본원 상담실에 문의하여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로변경 시점에서,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의 차간 거리 진로변경 완료 시점에서의 선행 차량과 후행 차량의 차간거리, 후행 차량 속도 에서, 정지까지 필요한 거리 등을 종합, 조사하여 해당 사고가 진로변경 사고인지, 후미추돌 사고인지 결정됩니다. 상담인께서 첨부해주신 두가지의 영상을 살펴보았을때, 진로변경 시작자체는 비교적 빨랐으나, 정체되어 있는 도로 상황으로 인해 진로변경 완료시점이 다소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후행차량의 추가적인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경찰에 자세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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