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실선이 없는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 |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어있지만 중앙선 및 측면에 실선이 없는 이면도로입니다.
(수원시 이의동 대학1로) 도로 양쪽으로 불법주정차가 100m정도 있어서 1대가 겨우 지나가기때문에 전방에서 차가 온다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불법주정차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1.과태료청구 및 신고가 가능 한지 알고있습니다. 2.지자체에 요청하여 중앙분리봉 설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위 도로에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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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주신 이의동 대학1로는 도로의 모퉁이 부분, 횡단보도 등 법률에 의거하여 주차가 금지된 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주.정차 허용 구역으로 확인됩니다.
문의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 정상적으로 주 정차 해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청구 및 신고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역 주정차 단속 민원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 교통지도팀 : 031-228-8897) 2. 중앙분리봉 즉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통구청 교통행정팀 : 031-228-8345) 3. 횡단보도 위 뿐아니라 횡단보도 10m 이내에는 차량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주차한 차량이 있다면 불법 주정차 신고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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