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 지워진 도로에서의 차선개수? | |
카테고리 | 도로교통법,교통사고 처리/분석 |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회전교차로는 도로 재포장을 완료하고 차선이 그려지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포장공사를 하기전의 회전교차로는 2차로의 회전교차로 였습니다.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차선을 그렸을 때도 2개 차로 였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봤을때는 공사전의 도로의 폭과 공사 후에도 똑같고 차선이 없어도 차량들의 진행도 2개차로로 통행하였습니다. 도로 포장 때문에 차선이 지워진 경우면 가상의 차선을 만들어서 과실 비율을 따진다고 하던데 경찰에서는 차선이 지워진 곳의경우는 1개의 차선이다. 차선이 없으면 하나의 차선으로 봐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차선을 몇개로 봐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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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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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홍보팀 |
작성일 | |
회전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도로포장으로 도로의 차선이 도색되어 있지 않았고 이때 발생한 교통사고가 차선의 영향을 받았다면, 가상의 차선을 그어 사고의 가해자 피해자, 더 나아가 사고에 대한 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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