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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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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이 일부과실이 맞는건가요?
작성자 : 서경은
카테고리 교통사고 처리/분석
편도1차로(왕복2차로) 제한속도50km 도로에서 시속40km 주행중(경찰서 확인 사항) 상대 차로에서는 덤프트럭 선행 그랜져 승용차가 그 뒤를 따르다가 그랜저 승용차가 덤프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제가 주행중인 차로에 역주행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제차량을 보고 원래 차선으로 돌아갈줄 알았지만 오히려 속도를 내서(시속80km, 경찰서 확인)빠르게 추월하려고 해서 저는 저와 충돌사고가 날 것 같아서 핸들을 틀었지만 적재되어 있는 화물로 인해 차량이 쏠려 밭으로 슬라이딩식으로 전복된 사고입니다. 이사고는 비접촉사고로 경찰서 신고까지 들어가 있으며 상대차량은 뺑소니(사고후미조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인사사고(3주진단) 인데 제 보험사 나 경찰서에서는 제가 피해자인 사고가 명확하다고 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일부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동을 확인하기 어렵다나??경찰서에서 적재함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거 확인했고 그렇다고 과적도 아니였고 화물이 적재되어 있으면 제동이 느려질수밖에 없다는걸 얘기했고 적재된 화물차 준비해서 키줄테니 어디한번 멈춰봐라 해도 막무가네 입니다. 지금 이거 때문에 합의가 더뎌지는데 진심으로 제가 일부 과실이 있는게 맞나요? 상대보험사는 9:1로 합의를 보자고 하고 있으며 저는 소송을 원하고 소송진행할때 븅신같은 위원은 무시하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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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작성일
뜻밖의 사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침범과 과속으로 운행했다면 설사 대향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그 사고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쪽에 그뜻을 전달해서 다투어 달라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측이 계속 불복할 경우 민원이나 분쟁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치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교통사고 상담실 031-254-4972로 분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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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 담당자 정규수
  • 최종수정일 2023-03-09